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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 실태조사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6-01 08:00:19 수정 2007-06-01 08:00:19 조회수 0

해남군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천2백필지에 대해
내일(1일)부터 두달동안 조사반을 편성해
현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해남군은 이번조사에서 기업도시 예정지와
배후지, 화원면 일대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 요건 뿐만아니라 허가자의 실제거주 여부등을 중점 조사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취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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