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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박희현 해남군수 구속적부심사 기각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6-08 21:55:15 수정 2007-06-08 21:55:15 조회수 0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희현 해남군수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김윤정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고,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는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을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박군수측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박희현 군수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일이 오는 10일로 다가옴에 따라, 박군수와 부인 최모씨,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기소할 예정입니다.

박희현 해남군수는 지난 22일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장흥교도소에 유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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