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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당부두 배후부지관련 해수부 직원 3명 징계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6-10 21:55:09 수정 2007-06-10 21:55:09 조회수 0

목포항 용당부두 배후부지를
육상 항만구역에서 해제한 해양수산부
직원 3명에게 감사원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목포항 용당부두의 진입로 개설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종합물류감사결과 배후부지 일부가 육상항만구역에서
부당하게 해제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용당부두 배후부지
확보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직원 3명에게는 주의등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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