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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해남군 정화균 권한대행체제 출범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6-13 08:00:33 수정 2007-06-13 08:00:33 조회수 0

박희현 해남군수가 기소됨에 따라
해남군정이 정화균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됩니다.

정화균 해남군수 권한대행은 "군수공백이라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투자유치사업등
차질없는 군정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장이 비리등으로 기소되는 시점부터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며,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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