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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해수욕장 35곳 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6-15 08:00:35 수정 2007-06-15 08:00:35 조회수 4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서해안 해수욕장등
35곳이 수상레저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서해안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목포 외달도와
완도 명사십리등 서해안 35개 해수욕장과
유원지의 수영 금지선 안쪽을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수영금지선 바깥쪽 20미터 이내에서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 기구를 탈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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