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와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등으로, 해경은 전국의 해수욕장과
수상레저 해역에서 다음 달 한 달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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