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무등록 수상레저기구 사용 과태료 부과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6-23 08:00:40 수정 2007-06-23 08:00:40 조회수 0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관할 지자체에서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와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등으로, 해경은 전국의 해수욕장과
수상레저 해역에서 다음 달 한 달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