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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부동산 중개업소 일제단속 실시

입력 2007-06-23 21:55:22 수정 2007-06-23 21:55:22 조회수 1

J프로젝트와 F1 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영암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기업도시 건설과 F1 대회 개최 등
개발 여건이 많아 부동산 투기와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무등록 중개행위와 이동식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등에대한
단속을 실시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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