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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자치단체장 절반 사법처리 수난

입력 2007-06-25 21:55:43 수정 2007-06-25 21:55:43 조회수 1

민선4기 1년 동안 전남 기초단체장의
절반 가까운 10명이 사법처리됐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부작용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민선 4기 출범 이후 선거법이나 특가법,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단체장은
군수직을 상실한 고길호 전 신안군수와
전형준 전 화순군수를 비롯해 모두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민선단체장이 수난을 겪으면서
행정공백과 예산낭비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특히 주요 역점사업이 부진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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