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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과태료 폭탄(R)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6-25 21:55:44 수정 2007-06-25 21:55:44 조회수 0

◀ANC▶
현직 군수로 부터 경조사비를 받은 지역주민등 61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각종 축의금 명목으로 주민들이 받은돈은 5백50만원이지만, 이들에게 부과될 과태료는
1억8천만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현 [전남]해남군수 집무실에 대한
지난달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컴퓨터 4대를 확보해 삭제된 파일 복원작업을 벌여왔습니다.

파일 복원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석달간 집행된
박군수의 경조사비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경찰관과 기자, 목사, 지역주민등 61명에게
현금으로 5만원 또는 10만원씩 모두 5백50만원을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군수가 현금으로 경조사비를 내거나
5만원 이상의 화환을 전달할 경우
상시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위반
입니다.

검찰은 이미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현 해남 군수에 대해서는 기부행위 제한위반등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고,
돈을 받은 목사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주민 55명에게는 받은돈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선관위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INT▶양부남 지청장
*광주지검 해남지청
(안타깝지만 올 연말 실시될 대선등을 감안해 기부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군수에게 돈을 받은 지역주민들에게 부과될
과태료 총액은 모두 1억8천만원.

과태료 폭탄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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