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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대주*부영건설 레미콘조합 시정명령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6-28 21:55:26 수정 2007-06-28 21:55:26 조회수 0

광주전남 레미콘 공업협동조합과
대주, 부영건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주건설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통해 부당한 대금을
결제하고,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영건설은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이후
별도 협상을 통해 하도금 대금을 깍은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전남 레미콘 공업협동조합등
3개 레미콘 사업자단체는 가격담합 행위가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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