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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70억공사 입찰 공고 잘못 표기

박영훈 기자 입력 2007-06-28 21:55:30 수정 2007-06-28 21:55:30 조회수 1

전라남도가 70억원대 도로 확포장 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 공고를 잘못 표기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70억 8천만원의 낙찰가로 B건설 업체가 적격심사 1순위로 결정된 완도 약산우회도로
정비사업 입찰과정에서
전라남도가 대상 업체 조건을 바꾸고도
관련 내용을 잘못 공고해 이미 서류를
제출했던 8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당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준비 하는 등 크게 반발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질의해 재입찰 여부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지만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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