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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3원)한센인 특별법은 언제 ? -R

입력 2007-06-30 08:00:40 수정 2007-06-30 08:00:40 조회수 1

◀ANC▶
일본정부가 고흥 소록도 한센인에
보상 방침을 밝혔지만
상당수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인데
우리 정부 차원의 조사는 물론
2년째 잠자고 있는 한센인 특별법 제정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민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일본정부가 고흥 소록도 한센인에 대한
보상 방침을 밝힌 건 지난해 2월,

한센병 보상법을 개정하고,
1945년 8월15일 이전
'소록도 갱생원'에 입소했던 국내 한센인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록도 거주 한센인 124명 등
모두 441명의 국내 한센인들이 보상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상률은 46%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록도 갱생원에 입소했다는
자료 입증이 미흡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한센인들은 일본정부와는 별도로 우리 정부의 입증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기록이 없는 한센인에 대한 자체 조사를 거쳐
양국간 외교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INT▶

2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한센인 특별법도 시급히 제정돼야 합니다.

지난 2005년, 국회의원 62명이 발의한
한센인 특별법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빠르면 오는 9월쯤, 정기국회에 상정될
계획이지만 정치적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한센인들은 물론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공감한 특별법은
국회의원 내부에서도 조속한 제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INT▶

일본정부의 한센인 보상방침에서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고 있는
국내 한센인들,

국내 한센인 특별법 제정은
한센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인권유린의 과거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더는 늦출 수 없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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