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음식물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함부로 해양에 배출할 수없게됐습니다
목포와 완도해경은 이달부터 음식 폐기물
처리 폐수에대한 수분 함유율이
95%에 미달할 경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등
관련 기준이 강화돼,이에대한 계도와함께
배출행위에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폐기물을 바다에 버릴 수있도록
지정된 해역가운데 30%에 해당하는
2천5백90여 제곱킬로미터 해역에대해
휴식년제를 실시해.무기한으로 폐기물 투기를 중단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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