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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현 해남군수 선거법 위반 1년6개월 구형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7-03 21:55:46 수정 2007-07-03 21:55:46 조회수 0

광주지검 해남지청 송창진 검사는
오늘 오전 해남지원에서 열린
박희현 해남군수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박군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경찰관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80만원을 구형하는등
박군수에게 여행경비와 명절 떡값을 받은
경찰관과 기자, 목사등 4명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박군수등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5일 오전 10시 광주지검 해남지원에서
열립니다.

한편 오늘 함께 열린 박군수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는 11명의 증인들이 나와
증인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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