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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출 12개 수산품목 원산지 증명 의무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7-04 08:00:48 수정 2007-07-04 08:00:48 조회수 0

일본으로 수출되는 수산물 가운데
12개 품목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화
품목으로 지정됐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바지락과 성게,
재첩, 낙지, 전복등 12개 품목의
원산지 증명의 정착을 위해 상공회의소와
협의해 발급수수료등 실무적인 부분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대일 수출 수산물의 원산지 증명은
일본정부가 꾸준히 요구해온 것으로
지난 3월 양국 정부간 합의로
2개월간 시행이 미뤄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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