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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몽돌 3천여점 무단 채취한 주민 입건

입력 2007-07-06 08:00:28 수정 2007-07-06 08:00:28 조회수 5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구역안에서 무늬몽돌
3천여점을 무단 채취한 40대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완도경찰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구역인
완도군 소안면 비자리 인근 해안가에서
무늬몽돌 3천여점을 무단으로 채취해
창고와 옥상에 보관해온 완도군 소안면
44살 강 모씨를 자연보호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했습니다

완도경찰은 무늬몽돌 갯수와 보관방법등에
비춰 판매목적으로 채취한 것으로 보고
수집상과 공범이 있는지를 수사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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