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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포3원]투명해진 보상기준(R)

입력 2007-07-07 08:00:32 수정 2007-07-07 08:00:32 조회수 3

◀ANC▶
적조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적정사육 기준을 초과해 양식한 어류까지
보상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마찰과 잡음이
끊이지않고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완도군이 양식어류의 입식과
출하.판매 신고를 의무화해 정확한 보상을
기대할 수있게됐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완도해역에 널려있는 넙치 가두리양식장.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5미터인 가두리 한칸에
수천마리가 입식돼있습니다

그러나 적조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입식한만큼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종별로 표준사육 기준이 마련돼있기
때문입니다

우럭과 돔은 성어 6천마리까지
넙치는 2천마리까지만 입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초과한 피해에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완도군은 입식과 출하,판매시마다 신고를
하도록해,초과 입식을 막고,정확한 보상을
유도하고있습니다
◀INT▶

양식어민들도 다소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있습니다

◀INT▶

재난발생시 보상으로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어류양식업계

S/U//어민들에겐 다소 번거롭지만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있게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고익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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