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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인 도교육위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김윤 기자 입력 2007-07-09 21:55:31 수정 2007-07-09 21:55:31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은 오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63살 오병인 위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백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위원은 지난해 7월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교육청직원을 통해 학교운영위원등에게
4천여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목포지원에,
해남의 한 횟집에서는 학교운영위원등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해남지원에
각각 기소됐습니다.

광주고법은 목포지원과 해남지원 1심에서
선고된 벌금 80만 원과 50만원형을 병합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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