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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읍시가지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7-19 08:00:50 수정 2007-07-19 08:00:50 조회수 0

해남군이 해남읍 시가지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이달말까지 계속되는 단속에서 해남군은
시범구간으로 선정된 해남읍 매일시장 입구
구간에 대해 견인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남군은 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주차질서 지도요원으로 채용해,
주요 간선도로에서 홍보활동을 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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