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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선관련 선거법위반 잇따라

입력 2007-07-24 08:00:56 수정 2007-07-24 08:00:56 조회수 1

오는 12월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전남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도군선관위와 강진군선관위는
모 정당 대통령후보자 초청 당원교육 참석을
위해 당원들에게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A씨와 B씨를 각각 광주지검 해남지청과
장흥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또 전라남도선관위는 대선 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물이 포함된 UCC물이 도내 8개 시.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지검에 수사의뢰 했습니다.

제17대 대선과 관련해 도선관위에 적발된
위반사례는 모두 4건으로 3건은 고발, 1건은
수사의뢰조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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