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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협감사선거 금품수수 2명 기소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7-26 21:55:48 수정 2007-07-26 21:55:48 조회수 0

농협 감사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대의원등 2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오늘
해남 산이농협 감사선거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최모씨를 농협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배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산이농협 대의원인
최씨등은 지난 2월 실시된 해남 산이농협 감사선거에 출마한 박모씨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면서 박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인 김모씨등에게 50만원씩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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