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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수 부인 원심확정...군수 직무정지

입력 2007-07-26 21:55:55 수정 2007-07-26 21:55:55 조회수 1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남] 장흥군수
부인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이 확정돼
김인규 장흥군수의 군수직이 상실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한 혐의로 기소된
장흥군수 부인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배우자가 3백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된다는 선거법
규정에따라 김인규 군수의 직무가 내일부터
정지돼,재선거가 치러지는 12월 19일까지
박만호 부군수가 군수직을 대행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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