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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수 부조금 받은 6명 과태료 2천5백만원 부과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7-30 21:56:06 수정 2007-07-30 21:56:06 조회수 0

박희현 해남군수로 부터 부조와 격려금을 받아 해남군 선관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통보됐던 지역주민 55명가운데 6명에게 최하 2백50만원에서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선관위는 나머지 주민 49명에 대해서는 박군수와의 친밀성등으로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박희현 해남군수는 지난 5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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