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해양수산부에 제기했던
'현대 삼호중공업 플로팅 도크설치 허가취소
민원'을 자진철회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영암군이
'플로팅 도크 설치 허가 탄원서'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현대 삼호중공업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관련된 모든 민원이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현대삼호중공업에 '플로팅 도크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내주자
김일태 영암군수와 군민등 2만명이 서명한
'허가취소' 탄원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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