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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전남도 F1 경기장 부지 협약

박영훈 기자 입력 2007-08-09 21:55:12 수정 2007-08-09 21:55:12 조회수 1

한국농촌공사와 전라남도가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경기장 부지 사용에 관한
공식 협약을 맺었습니다.

농촌공사는 영암에서 2010년 열리는
F1 국제자동차대회의 운영법인 카보와
영산강 간척지내 185헥타르의
땅을 대상으로 경주장 건설부지 우선 사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간척지를 우선
사용한 뒤 향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시범사업 계획이 승인을 얻으면 부지를 완전히
넘겨 받게되며 토지대금은 감정가에 따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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