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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로 격려금 제공한 함평군의원 고발

김윤 기자 입력 2007-08-14 21:55:23 수정 2007-08-14 21:55:23 조회수 0

함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향우회와
자신의 선거구안에 있는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격려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함평군 의회 A의원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 의회카드를 사용해
면사무소 직원과 향우회원, 합창단원 등에게
격려와 축하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4백2십여만원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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