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해남군청 6급 공무원 구속영장청구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8-16 21:55:21 수정 2007-08-16 21:55:21 조회수 0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오늘 인사청탁과 함께
군수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아온
해남군청 6급 공무원 A씨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천5년 12월,
박희현 해남군수에게 5급승진을 보장받는
자리로 발령내 줄것을 부탁하면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박군수 부부는
검찰의 뇌물수수사건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돈을 가져왔지만 즉시 되돌려 줬다고
진술했지만, A씨는 군수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