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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현 해남군수 선거법 위반 항소심 23일 열려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8-16 21:55:21 수정 2007-08-16 21:55:21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된
박희현 해남군수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박군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사이
경찰관과 목사등 4명에게 떡값과 여비명목으로 돈을 주고, 지역주민 55명에게 축의금등으로
5백5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백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한편 박희현 군수의 수술등을 이유로 연기됐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1심 공판은
오는 29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1호법정에서
속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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