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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 건축물 12동 건축법위반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8-16 21:55:27 수정 2007-08-16 21:55:27 조회수 0

해남군 화원면에 조선소를 짓고 있는
대한조선이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조선은 최근 해남군 화원면에
조선소 경영지원관등 총면적 만2천제곱미터의 건물 12동을 완공해 최근 임원진과
총무, 설계, 공무팀이 입주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원조선소 건물들 모두가
해남군으로 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어서, 최고 2년이하의 징역과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건축법 관련규정을 위반한 상황입니다.

대한조선은 소방점검등 사용승인을 위한
사전절차가 지연되면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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