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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료원이 다음 원장 선임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갑자기 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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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료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직원간 갈등으로 규정한
비상사태가 해소되면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INT▶ 최태옥[목포시의료원 비대위원장]
/정식 원장이 선임되면 비대위 업무를
중단하고 그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원장 임명을 앞두고
목포시 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인사 보수 등의 바꿀 때 승인을 받게 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장 자격을 병원급 경력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해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혹이 쏠리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의료원장 공모에 응할 인력이
부족해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지만
지난 3월과 7월에 새 원장을 임명한
순천과 강진의료원장 공모에는 각각
6명과 4명이 신청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0일 입법 예고한
조례 개정안을 곧 열릴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뒤 의결을 받아 오는 11월 의료원장
공개모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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