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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현 해남군수 선거법위반 항소심 30일 재심리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8-24 21:55:12 수정 2007-08-24 21:55:12 조회수 0

박희현 해남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차공판이 오는 30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속개됩니다.

어제 열린 항소심 1차심리에서
박군수측 변호인들은 지역주민등에게
경조비를 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안 대부분의 공소시효가 지났고,
박군수가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백만원은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박희현 군수의 병보석으로 연기됐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1심 공판은
오는 29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속개돼
증인심문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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