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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산단 입구 공터 소유권 법정 비화

입력 2007-08-31 21:55:33 수정 2007-08-31 21:55:33 조회수 2

영암 대불산단 입구에 형성된 번지없는 땅의
소유권을 놓고 영암군과 농촌공사 영산강
사업단간에 법정다툼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영암군은 대불산단 입구 만여제곱미터의
부지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2호선
4차선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생겨난
공터인데도 영산강사업단이 4군데 중장비
업체에 임대를 내주고 있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대해 농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해당 부지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생겨난
농림부 땅이라며 영암군과 국가를 상대로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 문제가
법정다툼으로 비화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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