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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특별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9-08 21:55:20 수정 2007-09-08 21:55:20 조회수 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목포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2주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도내 일선 시군과 경찰, 해양수산청,
소비자 단체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단속에서는
명절 성수품인 조기와 굴비,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등의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가
집중 단속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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