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구역을 위반한 학생들에 대해 원상회복
추진하고 있는 강진 교육청과 해당 학부모들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강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관할지역 초등학교 재학생 거주실태를 조사해 중앙초교 등 7개교에서 2백8십여명이 학구를 위반해 다니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5일까지 거주지 학교로 전학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학부모를 고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부모들이
읍내권 등 특정학교를 선호하는데다
눈치보기까지 겹치면서
전학실적이 20명에 그치는 등 교육청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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