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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신안 이전기업 세금대폭 감면

입력 2007-09-17 21:55:49 수정 2007-09-17 21:55:49 조회수 1

낙후도가 심한 장흥과 강진.신안등으로
이전해오는 기업에게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대폭 감면됩니다

재정경제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위해
전국 234개자치단체를 낙후도에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해,기업이 이전해올 경우
세금을 차등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낙후도가 가장 심해 4그룹에 포함된
장흥과 강진.신안군등으로 이전해오는 기업은
법인세를 70% 감면받게되고,중소기업특별
세액 감면제도 적용을 받는 개인사업자들도
소득세를 70%를 감면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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