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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정감시단에 금품지급 선거법위반 수사

입력 2007-09-19 21:55:45 수정 2007-09-19 21:55:45 조회수 1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부정
감시단원에게 금품이 건네져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감시단원인
조 모씨가 지난달 정남진 장흥농협 직원과
조합장 친구등로부터 3차례에 걸쳐
4백30만원의 금품을 건네받았다 돌려줬다고
신고해옴에따라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뒤 장흥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장흥군선관위는 조 모씨가
투표권이 없기때문에 금품제공자들에게
공직선거법이나 농협법이 적용되느냐가
오는 11월 6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판도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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