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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전남체육회 사무처장 징역 15년 선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07-09-20 21:55:30 수정 2007-09-20 21:55:30 조회수 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오늘
전남도민체전 기간인 지난 4월 강진읍의
한 식당에서 전남씨름협회 간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체육회 전 사무처장 61살 정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술에 취해
발생한 사고라고 변명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점등을 고려할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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