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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현 해남군수 항소심에서도 벌금 백50만원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9-20 21:55:33 수정 2007-09-20 21:55:33 조회수 0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희현 해남군수에게 항소심 재판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백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오늘 오전
박군수가 경조비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준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이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박희현 군수는 범죄사실로 제시된
기부행위 대부분의 시효가 지났는데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박군수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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