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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제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9-22 08:00:28 수정 2007-09-22 08:00:28 조회수 0

해남군이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해
지역 여성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남군의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르면
여성의 복지증진과 남녀 평등시책,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정책등을 추진할때는
반드시 여성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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