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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 쉬워진다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9-27 08:00:32 수정 2007-09-27 08:00:32 조회수 0

동력을 이용한 레저기구를 운용할 수 있는
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 취득이 한결 간편해
집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선박직원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앞으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에게도 별다른 시험절차 없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증을 교부해 주기로
했습니다.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는
요트 또는 요트를 제외한 동력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로,
지금까지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소지자의
선박 운용범위가 그만큼 넓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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