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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이용 선거운동 종친회장 고발

김윤 기자 입력 2007-09-30 21:55:42 수정 2007-09-30 21:55:42 조회수 3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혈연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장흥군 모씨 종친회장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장흥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씨 종친회장인 A씨는
지난 8월19일 장흥 모 식당에서
종친회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해 광주에서 열리는 모 대선 입후보 예정자 강연회에 참석하도록
결정하고 버스를 임차해
종친회원 백여명을 참석하게 한 뒤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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