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광주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순천시 선관위는
지난 7월27일 보성군 벌교읍에서 개최된
모 정당 창당대회에 참석하면서
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5명에게
각각 백6십여만원씩 모두 8백3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금전,물품,음식,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에 5천만원까지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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