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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수사 착수?...철저한 수사 의지 '관건'

입력 2020-11-26 08:05:41 수정 2020-11-26 08:05:41 조회수 3

◀ANC▶

순천역 철도공무원이 위험 업무를 불법적으로 혼자 근무하는 실태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성적인 불법 근무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순천역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나 홀로' 근무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청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건 지난 2018년 4월.

피해 직원과 철도공사 양측 모두
두 명이 근무할 일을 혼자 하도록 시킨 건
잘못된 조치라고 인정했지만,

검찰은 2년 넘게 사건 수사를 미루다
지난 9월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황당한 상황에
민원 제기와 의혹 보도가 잇따랐고,
순천지청 담당 검사실은 지난 20일,
처음으로 현장 실사를 나왔습니다.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재배당받은 지
한 달여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발인 유 씨는 이번 현장 실사 일정도 사전에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불법 작업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INT▶ 유 균
"경영평가가 있어요. 거기에서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죠. 가점을 받으니까 계속 그쪽으로 가죠. ***역장 자기 입으로 내 사전에 대체는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번 사건으로 선례를 만들지 않는 한,
언제든지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INT▶ 김태성
"인력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명백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늦추고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한 검찰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NT▶ 전경진
"특히나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불기소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실관계를 엄밀하게 검토를 해야 (했는데) 수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지 않은 게 아닌가..."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C.G.) 최근 3년 동안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519건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3분의 1인 172건뿐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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