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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명량대첩제' 상표권 등록

신광하 기자 입력 2007-10-27 08:00:28 수정 2007-10-27 08:00:28 조회수 0

'해남 명량대첩제'가 상표로 등록되고
기념우표기 발행됐습니다.

해남군과 명량대첩제 추진위원회는
최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쳐 고유 권한을
갖게 됨에따라 '명량대첩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는 개인과 단체는 반드시 해남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함께 해남군은 우수영 전경과
축제 화보등을 담은 우표 3종세트를 만들어
축제기간동안 축제현장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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