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말부터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 벨트안에 참게,우렁이등 동물사육장을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안에서 사육가능한 동물에 참게,
우렁이뿐 아니라 지렁이도 추가됐으며
농번기에 한정했던 동물사육장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그린벨트에 살던 주민이 사망할 경우에
그린벨트 안에 묘역을 조성할 수 있고
건축물 신축과 증축때 도 자재보관 등을 위한 임시가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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