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대선관련 식사제공받은 주민 무더기 과태료 부과

입력 2007-11-07 21:55:44 수정 2007-11-07 21:55:44 조회수 1

대선 후보자 초청 당원교육에 참석해
식사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진도와 완도주민 16명에게 1인당 평균 140여만원씩
2천 284만여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는 이들 주민들이
지난 7월 6일과 11일 광주시에서 개최된
한나라당 대선 후보자 초청 당원교육에
참석해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 받아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