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획물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서해어업지도 사무소는 최근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불법 어획물이 판매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한
단속에 본격 나섰습니다.
서해어업지도 사무소는 이를 위해 오늘(13일)부터 열흘간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판매장과 직거래 전문 수산회사등을 중심으로 불법 어획물 판매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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