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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지통발어업 합동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07-11-16 08:00:10 수정 2007-11-16 08:00:10 조회수 0

서남해안의 낙지잡이 철이 시작됨에 따라
서해어업지도 사무소가 불법 낙지통발어구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오는 2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통발어구의 그물코가 22밀리미터 이하이거나
입구둘레가 14센티미터 이상인 불법 어구들이 집중 단속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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