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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원] 과태료 미납차량 강제 공매(R)

신광하 기자 입력 2007-11-29 09:15:19 수정 2007-11-29 09:15:19 조회수 0

(앵커)
자동차 과태료 내지 않았다면
서둘러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경찰이 강제 공매에 나섰는데

이렇게 하니까
과태료가 많이 걷히고 있다고 합니다

박용필 기잡니다.

(기자)
광주의 한 병원 주차장,

견인차가 한 외제승용차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이 외제차에 부과된 과태료는 20 건에
112만원,

여러차례 독촉했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를 끌고 가 공매 처분하려는 겁니다.

(씽크) 실랑이

차 주인은 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과태료는 제때 내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인터뷰)폐차 할 때 한꺼번에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한 회사 소유의 외제차도 ,
34건, 220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부도가 나 과태료를 못 냈다는 회사관계자는
공매 애기가 나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곧바로 완납합니다.

(인터뷰)
우선 비상예산으로....

광주전남지역 과태료 체납액은
천 6백억여원이나 됩니다

2건 이상 체납된 차량이 25만 여대,
10건 이상 내지 않은 악성 체납차량도
4만여대 가까이 됩니다

상습 미납 차량을 늘어가는데
순순히 낼 기색은 보이지 않고

결국 경찰이 강제 공매에 나선 것입니다

과태료 납부율은 50% 수준

이렇게 과태료를 잘 내지 않는 것은
가산금 부담이 크지 않는데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차를 파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차를 처분하고 나면
안내고 버텨도 딱히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
다른 재산을 압류하려해도
수천만원 가는 아파트를 몇십만원하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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