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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단일화 평화대행진..선거법 위반논란 취소

김윤 기자 입력 2007-11-30 21:55:22 수정 2007-11-30 21:55:22 조회수 0

대통합 민주신당 목포시 정당선거 사무소가
오늘 목포역에서 평화광장까지 이어지는
후보 단일화 평화대행진이 선거법 위반논란으로 취소됐습니다.

대통합 민주신당측은 오늘 오전
목포역광장에서 범여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며 하당 평화광장까지 행진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선관위가 선거를 위해 2인이상
거리행진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제지하자 단일화 촉구집회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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